상담 전화번호1666-3167
계좌운용규칙
본 내용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운용규칙의 중요 내용을 발췌한 요약본입니다.-각 금융기관별 계좌운용규칙에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“대출 금융기관의 홈페이지”에서 “계좌운용규칙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• 매매시간 및 매매가능여부
• 08:30∼15:30 (정상거래: 매수/매도 주문 가능)
• 08:30∼08:40, 15:30∼16:00 (장전/장후시간외종가, 매도주문만 가능)
• 16:00~18:00, (시간외 단일가 매매 불가)
• 매매유형: 지정가, 시장가만 가능※ 조건부지정가, 최유리지정가, IOK, FOK, 예약매매, 스탑로스 등 특수주문 불가
• 매수불가/보유불가 종목
• 금융투자협회 연계신용 모범규준에 근거한 거래불가 종목 (계좌운용규칙 참조)
• 자본잠식, 횡령/배임, 적자지속, 풍문 또는 시세급변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 지정 제한 종목
• 자동 반대매매(로스컷) 사유 및 시기
• 전일 종가기준 담보비율이 [로스컷 발생 담보비율] 미만이고,당일 오전 08:45까지 담보비율이 [로스컷 발생 담보비율] 미만인 경우 → 오전 동시호가부터 반대매매
• 대출해지사유 발생(만기경과/기한의 이익상실 등) 후,대출금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→ 금융기관 강제해지 실행 이후부터
• 권리락으로 인해 주식의 권리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지정일 3일 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→ 권리락 전일(기준일 2일전)
• 거래정지 예정 종목을 보유한 경우 → 거래정지 전일
• 액면교체(액면병합/액면분할), 감자, 회사의 합병/분할 종목을 기준일 3일 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→ 기준일 2일전(거래정지 전일)
• 관리종목을 보유한 경우 → 편입 후 재거래 즉시
• 정리매매종목을 보유한 경우 → 정리매매 시작일
• 투자주의환기종목을 보유한 경우 → 편입 후 즉시
• 대출신청 시 보유불가 종목 보유: 대출이 불가하며, 보유불가 종목 매도 후 대출 가능합니다.
• 대출신청 시 매수불가 종목 보유: 대출은 가능하나, 해당종목은 계좌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• 고객이 “보유불가”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대매매 처리됩니다.
• 보유/매수금지시점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• 현금인출
• 이용 중인 금융기관의 계좌운용규칙에 명시된 출금비율 및 인출 제한조건 확인 필요.
• 금융기관별 연장조건이 상이하므로, 계좌운용규칙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• 대출연장
• 대출연장 신청 시,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운용규칙에 명시된 약정체결조건 및 연장조건이 충족되어야 연장 가능함
• 연장이 거절된 경우, 대출 해지를 위해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에 대한 신규 매수 제한 및 인출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• 금융기관별 연장조건이 상이하므로, 계좌운용규칙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• 고객정보(핸드폰 번호) 변경될 경우
• 반드시 증권사 및 스탁론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으로 고객이 직접 모두 변경 요청해야 함.
• 미 변경 시, SMS 문자, e-mail, 우편물 등을 받지 못할 수 있고, 반송계좌로 지정되어 계좌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.
• 대출증권계좌의 자산변동에 따른 로스컷 경고 SMS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.
원격지원
원격 지원
온라인 상담
온라인
상담
카카오톡 상담
카카오톡
상담
빠른상담
1666-3167